1. (구성) 이사회는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선출한다. 단, 과반수 이상의 비등기 이사를 둘 수 없다.
2. (이사구분)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도시대학 학장,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한다.
3.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4. (소집과 통지)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한다.
나. 이사회의 통지는 개최 7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장에 게 출석권을 위임할 수 있다.
6. (권한 및 역할)
다.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특별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시민조직의 장 선임
아.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부의할 안건
7. (위임) 이사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