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도시개혁센터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직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특별기구로서 사단법인 경실련도시개혁센 터라 칭하고, 영문은 URBAN REFORM CENTER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센터는 시민의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는 도시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시민중심의 도시, 삶이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의 도시, 역사와 전통의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문화의 도시,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공
동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혁운동을 전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 도시개혁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2. 도시개혁과 관련된 정책 연구 . 개발 . 평가 . 용역, 그리고 자료 및 도서의 발간
3. 도시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4. 도시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및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
5. 시민의 도시 문제 관련 상담센터 운영 및 법률 지원
6. 그 밖에 이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 위 각호 사업수행을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상호협력과 지원
제4조 (소재지)
이 센터의 본부는 서울에 두며,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 (일반회원) 이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로서 회원 가입을 신청한 자는 일반회원이 된다.
2. (정회원)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자는 정회원이 된다. 단, 직전 회계연도에 월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연회비를 납부 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후원회원) 이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4. (학생 회원) 이 센터의 사업을 지원 또는 도움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회 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6조 (가입 및 의무)
이 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센터의 정관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이 센터의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3. 이 센터가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할 의무
4. 이 센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5. 이 센터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1. 일반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은 이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발의 및 참 여할 권리가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리고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전(前)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 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된다. 단, 기납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9조 (징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징계를 발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정권, 경고를 할 수 있다.
1. 이 센터의 사업 및 활동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
2. 이 센터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3. 이 센터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자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치 않는 자
5. 장기간 회비를 납입하지 않는 자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이 센터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사업개시일 60일 이내에 매1년마다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해야한다.
3. (통지)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총회의장의 승인으로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 시는 운영위원장이 된다.
5. (의결) 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6.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이다.
가. 정관의 변경
나. 전년도 사업의 보고와 신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다. 전년도 결산과 신년도 예산의 승인
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부의된 사항
마.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바. 이 센터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
사. 기타 회원들이 부의한 사항
7. (위임) 총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1. (구성) 이사회는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선출한다. 단, 과반수 이상의 비등기 이사를 둘 수 없다.
2. (이사구분)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도시대학 학장,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한다.
3.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4. (소집과 통지)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한다.
나. 이사회의 통지는 개최 7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장에 게 출석권을 위임할 수 있다.
6. (권한 및 역할)
가.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다.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특별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시민조직의 장 선임
라.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마.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바. 산하 조직의 신설과 해산
사. 회원의 징계
아.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부의할 안건
자. 사무국장의 선임
차. 기타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
7. (위임) 이사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이 센터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이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또는 이 센터의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후원회)
이 센터의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및 결격)
1. (임원의 범위) 이 센터의 임원 및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선임된 자이다.
2.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 감사,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특별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시민조직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의 연장)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해당 조직에서 선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 선출 및 선임한 임원의 취임 시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4. (결격) 정당에 가입한 자는 이 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인 임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여기서 임원의 결격에 해당하는 직책은 1항의 임원 및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장 위원회

제16조 (운영위원회)
1. (지위) 이사회는 이 센터의 사업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15인 이내로 선임한다.
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 센터의 이사 중 이사회가 선임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의 의장이 된다.
나. 당연직 운영위원은 도시대학 학장, 정책위원장, 정책분과위원장, 시민조직의 장, 사무국장이며, 선임직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센터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다.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소집)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소집한다.
4. (권한)
가.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위임한 사항
나. 총회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 도시센터의 사업과 정책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정책위원회 분과위원장 승인
마. 시민조직의 장 추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제17조 (정책위원회)
1. (역할) 이 센터의 정책 연구 및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회) 이 센터의 정책 연구 및 대안제시 등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 (시민조직)
이 센터는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의 시민 활동을 위하여 시민조직을 둘 수 있다. 시민조직의 활동과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한다.

제5장 특별기구와 부설기관

제19조 (도시대학)
1. (역할) 이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담당할 특별기구로 도시대학을둔다.
2. (학장) 도시대학 학장은 도시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
3. (교무 처장 및 교육위원) 도시대학 학장을 보좌할 교무처장 및 교육위원은 도시대학 학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0조 (특별기구와 부설기관의 설치)
이 센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구 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6장 사무국

제21조 (사무국)
1. (설치) 이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국 직원) 사무국의 직원의 임면은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실련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행한다.
3. (운영)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과 회계

제22조 (재정)
이 센터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회비, 사업수입, 특별모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회계)
1. (회계년도) 이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 (잉여금) 이 센터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 를 차기년도에 이월한다.
3. (예산 및 결산) 이사장은 이 센터의 전년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 결산서 및 신년도의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회계감사) 감사는 이 센터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 서 등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정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5조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해산)
1. 이 센터는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2. 이 센터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조 (정관의 개정)
이 센터의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한다. 단,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이사회가 개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30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자료의 보존 및 공개)
이 센터의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회계 서류는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하고, 다른 매체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상시 공개해야 한다.
제4조 (위임)
이 센터의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출석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준칙)
이 센터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준한다.
제6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임원 임기)
정기총회 일정 조정에 따라 2005년 선출된 이사장, 이사, 대표의 임기는 2006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2005.6.23)

부칙

제1조 (대표의 표기)
정관의 전면 개정에 따라 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변경된다. 단 ‘대표’의 직
책은 2009년 정기총회 이전까지 병기 할 수 있다.(2008.2.28.)

부칙

제1조 (임원 임기)
정관의 개정에 따라 ‘보선 및 증원으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정관에 보장된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다.(2015.2.12.)

부칙

제1조 (임원 임기)
정관의 개정에 따라 감사, 특별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시민조직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둔다.(2016.2.17.)

부칙

제3조 (사업)
7. 위 각호 사업수행을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상호협력과 지원(2016.11.18.)